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여당과는 다른 입장 내놔 “대북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현역병이 휴가 복귀일에 미복귀하면) 귀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탈영”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었다. 민주당 내에선 “예상과 달리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여당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답변들을 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재산 침해가 있으니 그 부분(손배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가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 판단이 국민 생각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여권 일부에서 집회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회피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 관계가 보도돼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 회피는 재판 관계자와 특수 관계에 있을 때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않는 제도다. 이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그는 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을 염두에 두고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휴가를 연장한 뒤 군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 탈영이냐’고 묻자 “귀대하지 않은 것이니 탈영이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청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저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과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는데, 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세금 체납 경력이 없다’고 한 것도 사과했다.
[최연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