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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신청 적법… 당직사병 증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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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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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입대를 결심했고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됐다. 이후 서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해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서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가중됐다. 미래통합당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이던 A씨가 "서씨가 복귀 날짜보다 이틀이 지난 25일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는 주장도 실렸다.


이에 법무법인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이날 A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 당시 A씨는 서모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특히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8월 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 받아 가져갔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대신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이날 오전 공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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