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씨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병가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가 처리에 필요한)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 상에 그런 것(근거 자료)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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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 옹호에 나섰다. 설훈 의원은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고 결정해가지고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설 의원은 이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다. 서씨가 군에 자진해 갔으니 군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따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씨를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지휘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저는 지휘관을 하면서도 병가에 대해서는 관대했었다”며 “그것(휴가 등)은 아픈 환자 위주로 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며 “이런 걸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것(특혜 의혹)을 가지고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서씨에 대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까 설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서씨가)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면 증거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개인의 신상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바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관련 발언 전문.
설훈 의원(민주당)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문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면,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한쪽 무릎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처지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의원(민주당)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군의 휴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사실 휴가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도 병가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환자 위주로 그거는 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저희가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 병사들을 봤을 때 불명확하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게 아픈 게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는 속에, 이런 거는 외상으로(밖으로) 잘 관찰은 안 됐는데 본인은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그 해당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 이런 건 지나친 것이죠. 이건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태경 의원(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 이런 증거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국방부에서, 병무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님 그거를 좀 지적을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 그게, 개인의 신상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끼리 토론하지 마시고, 하여튼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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