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브랜드화’하려고 했다고도 증언
조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회원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한씨가 조씨가 주도한 성적 학대에 가담한 당사자다. 조씨는 한씨에게 이를 제안한 상황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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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범인 ‘태평양’ 이모(16) 군보다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의자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이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역할 분담은 아니고 같이(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성 착취 영상 제작에 다른 이들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그들에게 돈을 받은 입장이기에 고객이라 생각했다”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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