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혹 제기에 입장문…"당시 신도시 선정 업무 관여한 적 없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자신이 보유한 과천 땅이 과천 신도시로 지정관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국토부에 자신에 대해 제기한 과천 땅 관련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천259.5㎡(약 380평)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며 박 차관의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려운데, 과천 신도시 계획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을 수행한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먼저 "과천 땅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천519㎡의 ½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고,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이 증여받은 땅은 그린벨트 농지이기 때문에 보상 이익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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