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아들 통원치료와 관련해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제가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 준다. 질의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제가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 준다. 질의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다.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