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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공연 예매 때 볼 수 있는 ‘거리두기 좌석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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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공연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장에도 ‘거리 두기 좌석제’가 현재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Q. 거리 두기 좌석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A.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한 칸씩 띄어서 객석에 앉아야 합니다. 공연 제작사 측은 ‘거리 두기 좌석제’ 실시 전에 예매를 마친 공연의 경우, 전 좌석 환불 조치를 한 후 재예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Q. 1~2달 전부터 공연을 예매했다 강제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공연은 강제 취소사태를 겪은 예매자들이 해당 공연을 재예매할 경우 먼저 예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티켓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소와 환불에 관한 안내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Q.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거리 두기 좌석제를 하면 수익면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A.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객석의 반 만 채운 채 공연을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작비 등 공연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형 뮤지컬의 경우 객석 점유율이 70% 이상이 돼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공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장기 공연이 많은 뮤지컬 일부 작품의 경우 공연 기간을 부득이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개막한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은 당초 오는 9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막대한 손실 예상으로 인해 9월 6일에 조기 종연됩니다.

Q. 각 공연 단체들이 거리 두기 좌석제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A.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고민입니다. 공연의 경우 관객들이 1~2달 전에 미리 표를 구매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오는 9월 9일 개막하는 뮤지컬 ‘캣츠’의 경우 각 좌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예매 가능 좌석과 예매를 받지 않는 ‘홀딩석’을 구분했습니다.

관람일 기준 방역조치에 따라 객석 간 거리 유지를 하며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일에 좌석이 최종 확정됩니다.

예매한 좌석과 동일하거나 같은 열 좌·우로 1석에서 4석 이내로 좌석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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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전성민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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