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부러진 화살’ 교수 이재명 상대로 헌법소원 “마스크 강제착용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 발동해 청구인 권리 침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63) 전 성균관대 교수가 도내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사진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지사가 코로나 ‘공포 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등)를 침해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며”며 “코로나가 특별한 치료제 없이 완치될 수 있는데도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 등으로 민중을 공포에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바탕이 된 ‘석궁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2007년 교수지위 확인소송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