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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수사팀 "이재용 기소해야" 윤석열에 보고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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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수사팀 "이재용 기소해야" 윤석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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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검 수사심의委의 "수사중단, 불기소" 정반대로 결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승계 과정에 불법 관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압도적 다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해 서울중앙지검에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두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윤 총장의 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다음 주 초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이 '검찰권 남용 방지' 명분으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일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18~19일쯤 윤 총장에게 '이 부회장 기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팀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윤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재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6월에도 이 사건 수사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승인하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주변 참모들에게 "사안이 중대해 이 부회장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선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2일쯤 이 부회장의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인사가 시행되는 다음 달 3일 전에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정해졌고, 이 과정에 그가 불법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50여 차례 진행했다.

반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법원도 2017년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법적 합병이었다'고 선고한 바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론이 났지만,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냉전'으로 인해 결정이 미뤄져 왔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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