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온라인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8.28.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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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의사 10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보건강국과 검·경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전공의·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 명령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표 제출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수리되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고 차관은 “이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 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다. 의료법 위반 교사 또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차장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 가짜뉴스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차장은 “집단휴진 관련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중대한 불법행위는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 현장을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복귀 여부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된 10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전공의들이다.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정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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