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립국악원에 따르면 단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양재동 개인 연습실에서 국립국악고등학교 B학생과 만났다. 같은 날 오후 10시 B학생이 어머니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려 왔고, A씨는 연습실에서 현재까지 격리 생활 중이다.
이후 B학생은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도 이날 검사를 받아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립국악원은 "해당 단원의 자가 격리가 끝나는 대로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단원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국악원 등 국공립 예술단체 단원은 소속 단체 활동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서울예고 학생을 개인레슨하다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립국악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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