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분조위는 라임 무역펀드 판매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뤘지만, 이날 결국 수용을 결정했다. 앞서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라임 무역펀드 금액은 총 91억원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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