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전 의원이 2018년 정부가 공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로 배포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또 개발 계획을 유출해 기소된 직원의 직위도 해제하지 않아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로 무단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전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 직원 A씨가 재판이 진행 중에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와 보수감액 등의 불이익을 조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나는 조치다. A씨는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 근무 중이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8매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이던 이모씨에게 제공했다.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정을 어기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LH가 부 인사규정에 형사 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2018년 12월 신 전 의원이 사전에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유출 건에 관련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 LH는 지난해 1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에게 ‘취업규칙 3조(신의성실)’ 위배만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받은 3명 중 2명은 현재도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의원은 LH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주의 조치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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