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경비경찰이 16일 오후 정모씨가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을 수거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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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0대 남성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과 관련, 대통령경호처가 현장 책임자인 담당 경호부장을 비현장 부서로 전보조치를 취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호처는 국회 신발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 책임자인 경호처 선발부 소속 A경호부장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선발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다. A경호부장은 지난 7월16일 사건발생 이튿날인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호처는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A경호부장에 대해 비현장부서로 전보조치를 했고, 현장 경호요원에 대해선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씨(57)는 지난달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구두를 벗어 던졌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을 잡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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