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상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배임증재 및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A 상조회사로부터 향군상조회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또 사업에 편의를 얻는 등의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씨의 동생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구속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김 회장과 공모한 김모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김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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