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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충당부채 쌓은 라임 판매사, 금감원 권고 100%반환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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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모두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다.

금감원이 더 이상의 답변 시한 연기는 없다고 못박은 데다, 전날 윤석헌 금감원장도 피해구제를 등한시 말라며 압박하고 나서면서, 판매사들이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가 금융상품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들은 올 상반기 일찌감치 사모펀드 배상 건 등을 감안해 충당부채로 미리 잡아둔 상황이어서 내일 있을 이사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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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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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4곳은 오는 27일 일제히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먼저 이사회 날짜를 확정지었다. 미래에셋대우와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지난주까지 정확한 이사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다가 답변 시한인 27일로 최종 이사회 날짜를 정했다. 다른 판매사들의 결정도 감안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판매사 4곳은 선제적으로 사모펀드 배상액 등을 포함해 미리 회계장부상 충당부채로 잡아놨다. 통상 기업들은 잠재적 부채 가운데 예측 가능해 지급 가능성이 큰 경우 충당부채로, 예측 불가능해 이행 가능성이 적은 부채는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이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타 충당부채로 2473억원을, 신한금융투자는 1047억원을 잡아놨다. 미래에셋대우는 315억원, 하나은행은 4950억원을 반영했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지난 2분기 라임펀드 배상과 다른 사모펀드 배상을 미리 반영해 충당금 등을 쌓아놨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과 전액반환 권고 대상이 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총 1611억원이다. 우리 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어치 판매했다. 이중 신영증권은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했다.

판매사들이 다른 금융상품 배상을 감안해 충당금을 넉넉히 쌓아 놓은 만큼, 오는 27일 있을 이사회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전날 윤 원장이 라임 관련 판매사들에 분조위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데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판매사들이 이를 고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향후 배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고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금감원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주주들로부터 배임문제가 불거질수 있고, 섣불리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자칫 나중에 있을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 투자자에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이들 판매사는 최초 조정안 수락시한이었던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 짓지 못했다.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에 수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수락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줬다. 금감원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개인들과 판매사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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