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연합뉴스 윤종석
원문보기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속보
서울지하철 노사 교섭서 1노조 교섭 결렬...오늘 첫차부터 파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탄강 피해 복구 현장한탄천의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서 진행된 피해 복구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탄강 피해 복구 현장
한탄천의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서 진행된 피해 복구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깎아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측량 수수료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