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자신의 아파트 매각 건으로 ‘똘똘한 한 채’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 (해당 아파트가) 똘똘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집 두 채는 다 파신 건가? 원래는 한 채만 팔려고 했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그러다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만 남겼다고 하니 두 채 다 판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사실 뭐, (그게) 그렇게 똘똘하지 않다”면서 “열평짜리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한 뒤 자신도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나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달 8일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반포 아파트는 전용면적 45.72㎡로,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노 실장은 14년만에 이 아파트를 팔아 8억50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 의원은 “세간에 양도세 차익으로 세테크 발휘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실질적으로 2억원 정도 세테크해서 일종의 소득 생기는데 그거 혹시 기부하실 생각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솔직한 얘기로 두 채 다 판 걸로 해봐야 아파트 하나 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노 실장은 “세금이 그렇게 되는 지도 몰랐다”면서 “청주 집은 3년째 비어있는 집이고 서울 집은 실거주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동생이 경기 성남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앞서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 농지 2500평을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대통령 처남이 20년 이상 묘목 식재업에 종사해왔다”며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2년부터 매입해 묘목을 식재했던 부지고, 거기가 주택 지구로 지정되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때다. 토지보상비가 나온 건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엔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세액을 다 법에 맞게 납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노 실장은 “아니, 묘목식재업인데 그게 어떻게 부동산투기입니까!”라고 맞받았다. 그는 “묘목 식재를 그럼 허공에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2002년에 산 것이다. 묘목 식재업을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매각으로)얼마 벌었는가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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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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