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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합법적 권익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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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중국의 인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현지시간) 틱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틱톡은 39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지만, 틱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이번 행정명령이 IEEPA를 남용해 바이트댄스의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2018년 1월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1100만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초 기준 미국 내 월 사용자 수가 1억명을 넘어섰고 일일 사용자수도 5000만명에 달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의 빠른 성장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해당 기업이 법률적 무기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틱톡의 행정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다. 제임스 뎀시 UC 버클리대 법·기술센터 소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법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선 심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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