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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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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베트남 IT기업, 중국 동영상앱 틱톡 지재권 침해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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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불법사용 중단·113억원 손해배상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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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앱 틱톡(TikTok)이 베트남 IT기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VNA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IT기업 VNG는 전날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틱톡이 자사 악곡을 동영상에 무단을 사용해 지재권 보호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스타트업 VNG는 자회사 징(Zing)이 저작권을 가진 악곡을 틱톡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호찌민 인민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VNG가 틱톡에 앱과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노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2210억동(약 1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했다.

VNG는 2004년 창업해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IT기업이며 온라인 게임과 음악 배신, 메신저앱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베트남에 작년 4월 진출한 틱톡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8월 시점에 이용자가 120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틱톡이 동영상에 쓰는 음악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거나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불만을 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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