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5조 위반 주장
바이트댄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미국 정부가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 및 공소 제기가 아니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바이트댄스는 나아가 “우리는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1만 개 가량의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두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및 트위터를 비롯해 오라클이 틱톡의 전체 사업부와 일부 사업부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분할인수가 거론되는 중이다.
사실상 틱톡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트댄스가 수정헌법 5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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