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지 맞서 美연방 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中외교부 "틱톡의 소송 제기 지지"
[알링턴=신화/뉴시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에 뜬 모습.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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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금지 조치에 맞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금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우리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정명령은 미국인 일자리 1만 개 조성을 불가하게 한다"며 "팬데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기간 오락, 연결, 합법적 생계를 위해 이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권리와 지역사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는 전날 미국 정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9월 20일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 이어 14일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0일 이내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의 소송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관련 기업의 법적 무기 제기를 지지한다"며 "중국 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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