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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록 늦어진 레인보우…라임 제재심 10월에나 착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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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자 등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2020.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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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170여개를 이관받을 레인보우자산운용이 이르면 이번주중 금융당국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신청한다. 지난 2일 대표선임과 출자금 납입을 마친지 3주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최대 2개월에 달하는 등록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초 9월중으로 예정됐던 라임 및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개최는 10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인보우운용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신청한다. 당초 늦어도 8월 중순 전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인설립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최저자기자본 △임원결격사유 △대주주적격성 등을 심사해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송부하고 금융위가 최종 등록하는 구조다. 등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등록시점에 따라 제재심 개최, 펀드이관 등 후속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가능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인보우운용 등록이 늦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제재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국이 시간을 단축해 다음달 중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펀드이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다.

라임운용은 불법적인 운용행태가 이미 다수 드러난 만큼 인가취소가 유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인가를 취소한 후 펀드를 이관하기는 어려워 이관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검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기도 했고 휴가기간도 겹쳐있어 9월중에 제재심이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인보우운용은 전문사모운용 등록을 마치는대로 환매가 중단된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운용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매사 측의 파견 없이 외부 전문인력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가교운용사 설립추진단'은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대표로 선임하고 자본금 50억원에 대한 출자금 납입도 완료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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