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피해 농가 이자감면·상환연기 등 금융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손 잡고 조속히 피해 조사를 끝내고 복구 계획을 확정,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 등이다.
소·돼지 등을 들이는 가축 입식은 소 한 마리당 140만원, 인삼 시설은 10a당 29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한다.
또 피해 농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1.5%→0%로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2년으로 연기해 준다. 재해대책경영자금도 1.5%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호우로 농촌 지역의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한다.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제천 농작물 피해 (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산곡동 마을 농작물이 폭우 피해로 쓰러져 있다. 2020.8.3 logos@yna.co.kr/2020-08-03 18:44:0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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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를 계기로 수리시설도 보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의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다. 추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한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가능성이 큰 북한 접경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강원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장의 일제 소독을 벌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례적인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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