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협상 위한 행보라는 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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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2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르면 24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보로 빼돌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일과 14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 시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트댄스는 6일 행정명령이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맞서며 이에 대한 취소를 소송을 통해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바이트댄스의 소송 제기는 매각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만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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