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소송 제기할 전망…“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았다”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의 중국 베이징 본사 앞.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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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틱톡은 다음 주 중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매각 협상 개입에 의해 법에 근거한 적정한 절차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14일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 및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매각 협상에 개입해 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훼손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틱톡은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1년 동안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민간기업 간의 협상에 개입하려 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적법한 절차의 결핍이었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법적 대응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성명서에는 매각 명령 자체에 반발하기보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문제 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또 틱톡의 소송 제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사업의 매각 협상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바이트댄스의 결정에는 불리한 국면에서 서둘러 틱톡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미국에서만 약 1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기 동영상 공유 앱의 매각을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식적으로 인수에 참여했으며, 미국의 트위터도 여기에 가세해 초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됐다. 이밖에 미국 기술기업인 오라클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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