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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30억 증여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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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8년 2월 13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조선일보DB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 4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K스포츠재단은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줬는데, 강남세무서는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은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 행위라고 판단하고 2017년 10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70억원 출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되돌려줬다고 해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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