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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앞서 90일안에 미국 사업체를 모두 매각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축출당할 위기에 놓인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강제매각 조치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틱톡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라 밝혔다. 그러나 틱톡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틱톡 측이 매각 협상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탈피하고 서둘러 틱톡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의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기업과 틱톡 매각을 협상 중에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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