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절차 미준수"
바이트댄스, 취소소송에도 틱톡 매각 못 피할 듯
[알링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 국가정책위원회(CNP)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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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르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2일 뉴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앞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선 6일에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微信)의 모회사와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6일 행정명령이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틱톡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트댄스와 백악관은 틱톡 관련 소송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도 틱톡이 미국내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트댄스의 소송 제기를 두고 매각 협상에서 '손해(fire sale)'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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