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
이 지사는 “(방역행정을)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며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민의)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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