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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말같잖은 이유로 교인명단 확보 실패…박원순 빈자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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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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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20일 오후 역학조사에 들어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0.8.20/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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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명단 확보 실패를 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염병 대응은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를 거부·회피·방해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고,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 반발로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인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 지사는 "과잉행정이란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고 적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시·성북구, 경찰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5시쯤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측 반발로 밤샘 대치 끝 교인명단 확보에 실패했고, 이날 오전 재차 진입을 시도했지만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갔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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