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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전액 환불 여부 '촉각'...판매 증권사, 다음주 이사회 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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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환불 수용 답변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다음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해 금융감독원에 공지할 예정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7일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환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주 열릴 정기 이사회 날짜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답변기한이 27일까지다 보니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판매사들은 지난달 신중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여부 결정을 한달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앞으로 더 이상의 답변시한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판매 증권사들은 27일 수용 또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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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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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분조위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분조위 안건에 상정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이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판매사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은 길고 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업계에선 판매사들의 금융상품 100%배상 권고는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 판매사들은 앞서 내부 검토를 거쳐 원금의 51%가량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특히 분조위 권고대로 전액을 배상했다가 운용사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주주들 사이에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 배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다.

다만 동학개미들의 힘에 입어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은데다 금융사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다는 점에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 압박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판매사들의 고민이 깊다.

다른 판매사 은행들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판매사 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일정 및 배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27일까진 입장을 어떻게든 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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