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조사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현행범 체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와 관련,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글을 통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현장에 있는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영장을 가져오라거나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서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이 걸리며 효과마저 제한적이며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서울시의 현장 방역조사 허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