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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료계 파업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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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28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의료계에 대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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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오는 26~28일 파업할 계획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인턴과 레지던트 1~5년차 전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진행한 의정(醫政)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대화 의지가 있었지만 의협 등이 강경 입장을 고수해 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었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리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부도 정책적인 추진을 중단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은, 특히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엄중한 이런 상황하에서 중단을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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