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 검찰 안간 윤미향에 "국회의원이 특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19일 SBS는 윤 의원이 17일 서울서부지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고 보도했다. 13일 윤 의원을 1차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17일 윤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하려 했는데, 윤 의원이 이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정대협의 보조금·기부금 회계 누락,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고, 윤 의원이 소속된 환노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일 해당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며 “국회의원직이 ‘특권’이냐”고 물었다. 그는 “조사받는 피의자가 일이 바빠 출석을 못한다고 하면 조사 일정을 쭉쭉 늦춰주냐, 재판 받는 피고인이 일이 바빠 재판을 중단하고 가겠다는 말을 할 수나 있나”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엄중히 수행하려면 조사 절차에 신속히 응해 의혹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SBS 보도에 대해 19일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왜곡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