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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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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 검사 명령

경기도가 18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와 8·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이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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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회 가담자가 아니라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또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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