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전 문화재 안전도 평가·확인"
"복토 구간에 지반안정성 평가도 도입"
"복토 구간에 지반안정성 평가도 도입"
문화재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매장문화재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전했다. 부여 나성(세계문화유산)처럼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은 쏟아지는 비에 성벽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유실되기 쉽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전 현장점검에서 위험성을 추정해 각종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문화재 및 조사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 정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굴조사 착수 전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 시기·범위 등을 한정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발굴조사를 마치고 흙을 덮은 구간에서 유실 및 붕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지반안정성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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