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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매장문화재 집중호우 대응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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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전 문화재 안전도 평가·확인"

"복토 구간에 지반안정성 평가도 도입"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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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매장문화재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전했다. 부여 나성(세계문화유산)처럼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은 쏟아지는 비에 성벽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유실되기 쉽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전 현장점검에서 위험성을 추정해 각종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문화재 및 조사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 정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굴조사 착수 전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 시기·범위 등을 한정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발굴조사를 마치고 흙을 덮은 구간에서 유실 및 붕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지반안정성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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