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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300명 참석 수련회 연 교회에 2주간 정규예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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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집합금지' 조치

경기도가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을 맞아 내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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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집합제한 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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