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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코로나19 확산에…수도권 프로야구·프로축구 다시 '무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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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프로야구 21일·프로축구 15일만에 다시 무관중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입장 관중 허용 규모를 관중석의 30%로 늘렸고, 프로야구는 구단마다 25%의 관중만 관중을 받기로 했다. 2020.08.11.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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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어렵게 관중을 맞이했던 서울·경기 지역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무관중'으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경기 지역 프로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와 규모, 방역망 통제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따져 2단계로,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3단계로 전환한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 50~100명 미만일 때 2단계, 100~200명 이상일 때 3단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1단계에서는 스포츠 행사에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프로야구는 지난 7월26일부터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 입장을 실시했으며 11일부터는 25% 내외로 확대해 관중을 받았다.

지난 1일 역시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기 시작한 프로축구도 14일부터는 입장 관중 수를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로 늘렸다.

하지만 수도권 프로야구 구단들은 관중 입장 시작 후 21일 만에, 프로축구 구단들은 15일 만에 문을 걸어잠그게 됐다.

서울·경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은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KT 위즈다. 프로축구에서는 성남FC·FC서울·수원 삼성·인천 유나이티드(이상 K리그1), 수원FC·서울이랜드·부천FC·FC안양·안산 그리너스(이상 K리그2)가 서울·경기 지역을 연고지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부터 서울,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를 무관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제한적으로나마 관중이 입장하면서 활기가 돌았던 관중석은 또다시 적막으로 가득차게 됐다. 관중 입장이 시작돼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던 구단들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되면 무관중 경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3단계로 전환될 경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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