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모두 19명 기소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원문보기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모두 19명 기소

서울맑음 / 8.6 °
신천지 명단, 집회장소 등 축소제출 혐의
교회자금 56억원 횡령 혐의도 적용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관계자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구교회 교인 명단 등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고 종교단체 시설 현황을 요구받자 선교센터, 복음방, 숙소 등을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대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을 승인받아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는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