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사건 /TV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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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에선 박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몰카를 설치했고,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횟수는 총 32회였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번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 또는 촬영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단순히 몰카를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탈의실 등에 총 22번 직접 침입해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했다.
박씨는 검찰이 밝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몰카 설치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박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개그맨에 합격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해왔지만 5월까지 KBS ‘개그콘서트’에 계속 출연해 왔다. 지난 5월 29일 개그콘서트 출연진은 장기 휴방이 예정돼 있던 개그콘서트 마지막 연습을 앞두고 연습실이 있는 연구동에 모였다. 이날 KBS 소속 한 PD가 박씨가 화장실에 설치해 둔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내가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6월 24일 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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