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총파업날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곳은 24.7%에 해당하는 8365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휴진율은 휴가철임을 고려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휴가를 떠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현재까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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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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