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부지방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하루속히 수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민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면서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정부는 지난 7일에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 관련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의 오이농장을 방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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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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