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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락된 靑 일괄사표…수석 5명 나갔는데 노영민은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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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文 대통령이 사표 반려…與 "이럴거면 일괄사표 왜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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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이 7월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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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괄사표' 국면이 마무리됐다. 뒷맛이 깔끔하지는 않다. 수석비서관 5명이 바뀌었지만, 가장 상급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잔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을 남겼다.

앞서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7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사표를 내지 않았던 김연명 사회수석도 윤창렬 수석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이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일단락'을 밝힘에 따라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은 유임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표를 낸 수석 5명 중 4명이 교체됐지만, 노 실장은 자리를 지킨 것이다. 가장 책임이 큰 상급자만 남긴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노 실장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지난해 12월 참모들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8개월 동안 청와대 다주택자 이슈를 끌어온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다주택자 이슈는 최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똘똘한 강남 아파트 두 채' 논란으로 이어지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

노 실장 본인도 '똘똘한 서초 아파트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서초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채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정치적 고향인 청주의 아파트와 서초 아파트 사이에서 '서초'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처분했다.

여권에서 "이번 계기에 노 실장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심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유임'이었다. 사표를 낸 이들 중 가장 부동산 정책 관여도가 높은 직이 비서실장이었음에도, 잔류한 건 노 실장이었다.

노 실장의 유임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직을 할만한 인물을 당장 찾는 게 어렵다는 것. 고강도의 인사검증 등도 거쳐야 하는데, 당장 노 실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을 수 있다.

특히 다음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확률이 높다.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마무리 투수'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과 호흡이 뛰어나면서도 관리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들이 오는 게 보통이다. 더더욱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 실장의 유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럴거면 일괄사표는 왜 낸건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비서실장 교체'를 접고 수석급만 교체한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이 지금 나간다고 해도 중량감있는 정무수석(최재성)이 새 비서실장 임명 때까지 청와대를 수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상급자인 노 실장만 남고 다른 수석들이 줄줄이 나간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나"라고 말했다.

노 실장이 얼마나 더 오래 직을 유지할지는 '부동산 여론'에 달렸다는 평가다. 큰 부침이 없다면 연말까지 유임될 것이란 평가지만, 여론이 요동칠 경우 비서실장 교체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일희일비할 순 없지만,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4년여만에 뒤집힌 상황이다.

한편 노 실장과 함께 잔류한 김외숙 수석의 경우 '문 대통령의 신임'이 유임 이유로 거론된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이었던 '부산'의 동료 변호사였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도 아니고, 보유한 집(부산·오산)이 민감한 투기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니어서 애초에 인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평가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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