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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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씨와 김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24일 오후 4시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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