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사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