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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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므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후 9시40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약 1㎞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남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남씨의 지인 최모씨의 소유이므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남씨는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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