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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조선일보 진영논리로 도민분열 획책…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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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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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둘러싼 남양주시와의 갈등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진영논리로 도민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일침 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묵은 갈등’으로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31개 시·군에도 자체 재원으로 경기도와 같은 방식(지역화폐로 모든 주민 대상)으로 지급하면,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도는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특조금 70억원을 받지 못한 남양주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으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조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공용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자를 만들고서 지원금을 안 준다며 제소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남양주시 대한 수사 의뢰 및 중징계 요구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시장 등을 수사 의뢰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25만원 상당을 유용한 남양주시 공무원을 감사에서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재난소득 동참 안 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을 보도하면서 기사 일부에 “남양주시장은 친문(親文) 계열 인사인 반면, 이 지사와 친문 진영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의 정당한 직무를 비난하고 친문 반문 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불법 비위에 대해 진영이나 편을 가리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 비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 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느냐.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 해 주시기를 <조선일보>에 기대한다”고도 썼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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