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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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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외국인·법인 실거주 아닌 경우 많아"

"GTX개통 따른 가격상승은 정상적"…허가제 적용 일축

"도입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서울·인천 등과 협의"

"거래허가제 박정희 때 도입…통합당 비판 납득 안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투기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법인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GTX 개통 등 개발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타깃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입할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급 조절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현재 백약이 무효가 됐다”며 “투기 수요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공포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으니 최강수이자 최종병기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며 “특히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한하면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서울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규제 강도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SNS 뿐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과 협의된 건 없지만 앞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감독청 도입이나 3기 신도시에서의 기본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제도 도입 검토 자체가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입할지 여부를 둘러싼 결정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특정지역에 특정 대상만 적용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거주수요가 아닌 것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다”며 우선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G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가격 상승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특정 현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 가수요나 공포수요 등에 의한 것”이라며 “(GTX 개통과 같은) 호재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인 만큼 거래를 막는다거나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나 자유권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 벌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며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다”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거래 원활하게 보장하고 혜택을 주지만 사치품 등은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거래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도 그래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이는 합헌 판결이 두 번이나 나온 제도”라며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며 미래통합당이 제안해서 입법했던 것으로, 과거 김종인 대표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도 했던 인물인데 그들이 이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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