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구속 적부심 청구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12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인원기자 |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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